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6가단29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15. 피고로부터 여수시 B 소재 C아파트 105동 308호를 보증금 2,700만 원, 임대기간 2009. 10. 15.부터 2011. 10. 14.까지 2년(이후 묵시적 갱신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기 위해 2015. 11. 24. 우편물을 보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5. 12. 22.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변제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