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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3년경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도 입건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ㆍ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집행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주택에서 자진퇴거한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그다지 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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