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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직원으로 등재하였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0912 | 부가 | 2021-03-30
[청구번호]

조심 2020소0912 (2021.03.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고용정보내역 취소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1중013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9.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공급가액 중 OOO(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제3자OOO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1.7.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형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판매상품은 인터넷을 통하여 최저가 일 때 대량으로 매입한 후 판매하고 있어서 이익률은 높지 않다.

(2)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별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나 인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청구인외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결제하였다.

(3)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이고 청구인외 타인의 카드로 구입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결제한 매입금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의 카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면서도 지인 명의의 카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근거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공제를 지인이라는 이유로 불공제 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법적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입사한 기록이 있었던 OOO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제출된 이성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11년부터 전남대학교 등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 불분명해 보이고,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7.5 참조).

(2) 청구인은 신용카드명의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심판례(조심 2011중136, 2011.4.27.)를 들며 쟁점매입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례는 법인카드의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득이 대표자, 임직원, 주주, 감사의 카드를 빌려 결제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쟁점매입금액의 경우와 상이하고, 국세청예규 등에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그 외 지인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면 사업자의 거래를 제3자를 통하여 거래하여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되었으나 실질은 모든 것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입금액은 유효한 거래행위에 기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4)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이 아닌 청구인외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 관련 물품매입대금을 직원으로 등재하였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금액과 국세청 전산시스템 정보(현금영수증시스템 등 금액)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과다공제분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OOO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결제금액 합계 OOO의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함께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 청구인이 카드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성수 명의의 OOO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면,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으로 신고한 쟁점매입금액 외에 아래 <표5>와 같이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으로도 신고(공급가액 OOO)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업무를 함께하였으나, 교직원의 겸업금지 규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4대보험의 자격취득을 원천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4대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본과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2017.9.27. 자격취득일을 2017.9.1.로 신청하였으나 2017.12.28. 자격취득을 원천삭제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르면 OOO는 2017.1.1.부터 2017.8.31.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7.9.1. 이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이더라도 종업원 및 가족을 제외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쟁점매입금액을 결제한 신용카드 명의자 이성수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점,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고용정보내역의 취소과정을 감안하면 OOO가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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