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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650 | 부가 | 2004-11-15
[사건번호]

국심2004중2650 (2004.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이를 당일로 외화대출을 받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도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건 거래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99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유리’라는 상호로 1994.8.18 개업하여 제조업(제1차유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9.27 OOOO(대표자 이OO, 113-04-50274)으로부터 유리가공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7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1999.1.15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다가 2003.7.5 신규로 개업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시점인 2002년 제2기에는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9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75,000천원(공급가액)에 제작·설치받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O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현재에도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의 제작·설치와 관련된 서류[수입Offer Sheet(OOO), 발주계약서(2002.1.16), 거래사실확인원 및 사유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9.1.15 개업한 OOOO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2.4.15 사업장불명을 사유로 폐업일을 2001.12.31로 하여 직권폐업되었다가 2003.7.5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점인 2002년 제2기중에는 폐업상태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계약금액만 일치할 뿐 계약당시의 대금지급약정과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쟁점기계를 OOOO이 제작·설치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고, 또한 OOOO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소액이어서 가공매출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31 OO세무서장이 재발급(사유 : 분실재교부)한 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 개업일은 1999.1.15, 업종은 도매업(무역, 기계부품)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2.4.15 OOOO의 사업장이 불명하다는 사유로 폐업일을 2001.12.31로 하여 O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켰으며, 2003.7.11 OO세무서장이 발급(사유 : 신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개업일은 1999.1.15, 업종은 도매업(무역) 및 서비스업(기계수리)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2.9.27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품명 : 판유리가공용 수평강화설비의 국내제작비용)는 OOOO이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이 프랑스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사의 국내대리점(Offer상)으로 동사로부터 쟁점기계(2단수평강화로 : THFM 13026)를 완제품으로 수입하면 10억원 정도이나,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주요부분품은 수입(OOOO이 offer sheet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입)하고 국내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국내에서 제작하여 조립(OOOO이 수행)하게 되면 가격이 6~7억원이 되므로, 주요부분품인 3가지(가액 484백만원)는 프랑스 OOO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고 골조제작·조립은 OOOO이 175백만원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기계 발주계약서(2002.1.16)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한 발주계약 내용,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기계의 제작기간을 2002.1.16~2002.7.15로 하고, 대금(공급대가 192,500천원)은 2002.2.2~2003.2.10 기간중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이 2002.10.2 OOOO은행(OOO지점)으로부터 외화 JPY 14,000천(외화대출조건 : 기계설치완료 확인 후 대출)을 대출받아 OOOO에게 139,988,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나) 수입주문서(offer sheet)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8.8외 아래 표와 같이 OOO로부터 기계장치 3건을 수입하고, 주문서(offer sheet)에 의하면 2002.12.5 쟁점기계 조립 후 작동과정에서 일부 불량으로 판정된 기계부품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아래 표와 같이 OOOO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O OOOOOOOO

(OO O OO)

(라) 임대차계약서(2002.8.11)에 의하면 OOOO은 현재 사업장(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을 임대차기간을 2002.8.11~2004.8.11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의 대표자 이OO은 거래사실확인원(2004.2.16)에서 2002.9.27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유서(2004.2.16)에서 1999.1.15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2.8월 현재 위치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이며, 이 기간중 실제로 수입화물을 관세청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였기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2003.6월말경 이를 알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와 협의한 결과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할 것을 권유받아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부분품인 기계장치(3건)를 2002.8.8외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2.10.2 쟁점기계를 설치완료한 후 외화대출을 받아 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이 2002.8.11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며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제작·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OOOO이 직권 폐업처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OOOO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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