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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신탁등기된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위탁자에게 무납부고지와 과소신고분 추징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30 | 지방 | 2014-09-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30 (2014.09.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은 (주)*****가 지목변경 취득세 등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과세하였으며, (주)*****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51 / 조심2013지0624

[주 문]

OOO이 2013.12.30.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 일원의 토지를 취득하여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회원제골프장OOO을 조성한 후 OOO인 2009.11.21.을 취득일로 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미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OOO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0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탁자인 OOO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토지취득 비용, 지목변경비용 및 건축물 신축공사 비용 등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6. OOO에게 추징·부과고지하였다.

다. OOO는 2011.11.7. OOO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11.12.9. 회생절차개시결정OOO 및 2013.1.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OOO는 2012.2.14. 우리 원에 위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며, OOO을 받았다.

마.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OOO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이사건 골프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용이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가액OOO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2. OOO에게 추가로 추징·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12.4.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OOO(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수탁자)이라고 보아 당초 OOO에게 부과된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을 감액결정한 후, 2013.12.30.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분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위·수탁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OOO)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OOO에게 부과·징수, 체납처분 및 OOO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도 OOO가 경영악화와 회원권미분양등으로 자진 신고한 취득세 등을 미납했을 때,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자산을 제외한 OOO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2011년 10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보면, 당시 처분청에서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OOO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 역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한 사실이 없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를 인용한 선결정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에게 귀속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 사건 골프장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7.9.4. OOO와의 사이에 신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로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탁기간 중에 이 사건 골프장이 신축되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에 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신탁등기된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목변경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위탁자에게 무납부고지와 과소신고분 추징부과 및체납처분 등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9.4. 이 사건 골프장용 부지에 대하여 골프장사업자인 OOO(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2009.11.21. 이 사건 골프장OOO에 대한 OOO을 실시한 다음 2009.12.16. 처분청에 그 OOO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후 미납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에게 무납부고지를 한 후, 2011.8.2. 이 사건 골프장 해당부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2011.9.16.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1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11.16. 누락신고하였다고 조사된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을 OOO에게 추징·부과하였다.

(4) OOO는 처분청이 2011.11.16.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처분에 대하여 2012.2.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우리 원의 사실관계 보정 요구에 따라OOO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서 일부 구축물 등에 대한누락세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3.9.2. 취득세 등을 추가로 추징·부과하였다.

(5) 처분청은 우리 원이 2013.10.22. OOO의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과세표준 재산정 관련으로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OOO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6) OOO의 법인회생 신청에 따른 그 추진내역과 처분청의 회생채권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유로 2011.11.7. OOO에 회생을 신청하였다.

(나) OOO는 2011.12.9. 회생절차 개시결정OOO을 득하였으며,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2.2.1. OOO에 OOO의 취득세 등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라) OOO은 2013.1.15.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7) 처분청은 2012.6.14. 대법원 판결OOO에서 신탁재산(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판결함으로써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라고 결정한 항소심 판결OOO을 변경함에 따라 2013.12.4. OOO에게 부과되었던 이 사건 골프장의 지목변경분취득세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자를 OOO(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수탁자)이라고 보아 당초 OOO에게 부과된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을 감액결정하였다.

(8) 처분청은 2013.12.3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지목변경 취득가액OOO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9)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같은 뜻임).

(나)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구「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위탁자를 당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종전에는 판례 등에서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가 2009.12.23. OOO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였으나, 2012.6.4. 대법원 판결OOO에서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지목변경)의 경우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판단한 점,

처분청도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위탁자인 OOO가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자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리하고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에게 2010.1.11. 무납부고지, 2011.11.16.과 2013.9.2. 과소신고분 추징부과와 체납처분 및 2012.2.1. 법원에 OOO의 지목변경분 체납세액 등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진행한 점,

OOO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부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징수고지 및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하는 것이나,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서로 오인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 처분청이 당초 OOO가 취득신고를 한 시점인 2009.12.16.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OOO에 대하여 부과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미납부 및 과소납부를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624, 2013.12.24.,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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