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032 | 양도 | 1996-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6중2032 (1996. 12.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88.4.13 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의 주소가 사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상호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토지에 대해 취득시 부터 등기부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 임야 12,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3 취득하였다가 94.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95.2.2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고 법원판결도 거래당사자 쌍방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38,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88.4.13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로 그중 1/2은 청구외 OOO이 실제로 소유한 지분인바, 청구외 OOO이 해외로 출국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취득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회복 등기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4.1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의 주소가 사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상호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시 부터 등기부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중 지분 1/2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1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94.9.9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2.2 쟁점토지의 1/2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95.2.16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 6년 5개월간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공동취득을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계약시점의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다름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는 중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등의 표시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만한 매도인 OOO이나 소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등이 제출된바 없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이 상이하므로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을 예약자로 청구외 OOO을 예약권리자로 하여 체결 공증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금액이 15,0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 63,750,000원과 과도한 차이가 있어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와 매매예약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외 OOO 소유의 통장개설일자(인감변경 재발행일자)가 95.12.29로 본건 양도소득세 고지일 이후이며, 통장의 거래내역이 2회 뿐인점과 고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입금처리되기 전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동 금융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1/2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