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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46 | 기타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6서0846 (1996.0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4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93.9.21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석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94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 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5.6.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4,332,2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사촌형) 1인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4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93.9.21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사촌형 OOO의 소유주식(46% 소유)과 청구인의 소유주식(42%)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93사업연도와 94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중 42%(총 19,000주중 7,98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9.21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등에 청구인 스스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OO리 OOOOOOO에 소재한 OOOO주조공사(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를 운영하는(출자지분 1/3) 등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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