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 2338(1992. 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O OO OOOO(대지 49.53㎡, 건평 48.43㎡)를 89.3.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400만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9,600원 및 동 방위세 532,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900만원에 취득하여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가액이 4,9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양도가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