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38 | 양도 | 1992-09-15
[사건번호]

국심1992서 2338(1992. 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O OO OOOO(대지 49.53㎡, 건평 48.43㎡)를 89.3.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400만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9,600원 및 동 방위세 532,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900만원에 취득하여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가액이 4,9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양도가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