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