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23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23 (1999.07.28)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8.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6,81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1.4.1. ㅇㅇ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 및 국민주택 2,744세대를 건축하였으나,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 7,080.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시설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670,927,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58,733,590원, 도시계획세 3,341,850원, 교육세 11,746,710원, 농어촌특별세 8,734,860원, 합계 82,557,010원을 1998.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89.8.18.ㅇㅇ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건 토지를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건 토지에 임대주택(전용면적 42.615㎡이하) 1,262세대, 국민주택(전용면적 84.95㎡이하) 1,482세대를 1993.4.30.경 신축 완공하였고, 1997.6.9. 이건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스포츠시설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스포츠시설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하였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범위에 부대, 복리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쟁점토지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주택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면적만이라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된 부대시설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및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시·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부과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11.6. 수령한 후 1999.1.19.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1999.3.8. ㅇㅇ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1999.6.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심사청구는 우리부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