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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56 | 부가 | 1991-02-28
[사건번호]

국심1991서2156 (1991.0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진재료(필름등)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90년도 12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필름유통과정을 조사하면서 그 법인의 판매일계표상에 88.2.11-90.3.19 기간동안 거래처를 “OO상사”로 하여 필름 96,135,950원 상당액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139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91.2.1 이 건 부가가치세 12,443,690원 (88년도 제1기분 3,766,770원, 88년도 제2기분 6,770,300원, 89년도 제1기분 415,490원, 89년도 제2기분 979,330원 및 90년도 제1기분 511,8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8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년 12월 종로세무서에서 실시한 OOOO, OOOOO 및 OOOO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시 적출된 OOOO과 청구인간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고 부가가치세 32,353,6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다시 OOOO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쟁점물품을 거래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OOOO과는 쟁점물품 거래사실이 없으며 OOOO과 쟁점물품거래가 있었다고 본 시기에 판매과장으로 재직하던 OOO도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OOOO의 판매일계표상에 OO상사로 기록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를 사실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누락 환산과표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해 업체의 부가가치율로 하지 않고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로 90년 12월 필름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OO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판매일계표상에 88.2.11~90.3.19 기간동안 거래처를 OO상사로 하고 현금매출 또는 외상매출을 합하여 96,135,950원이 거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의 판매일계표상의 판매자료는 중간상인 및 수출업체에 판매한 자료를 OO상사에 판매한 냥 기재한 것으로 이는 OOOO 판매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OOO의 확인과 같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동 유통과정 조사대상 업체인 O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미교부 사실이 적출되어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위의 거래와 같은 형태의 이 건 거래사실을 당시 OOOO의 판매과장의 확인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도 퇴직후의 확인으로 신빙성이 결여된 확인서로 보이고, OOOO의 판매일계표상의 거래사실은 OOOO의 전화번호부의 고정거래처의 전화번호 기재사항과 청구인 업소의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판매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3조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이 건 거래를 사실거래로 하고 매출누락 과표를 환산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율 적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2항 단서에서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②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한 추계경정방법으로 1호에서 6호까지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해 업소에 가장 적당한 추계방법으로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환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96,135,950원 상당액의 필름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년 12월 필름판매업체인 OOOO의 필름유통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 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판매일계표상에 88.2.11~90.3.19 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을 “OO상사”로 하여 쟁점물품을 139회에 걸쳐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에 도·소매사진재료의 전국매매이익율 15.72%를 적용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과 거래한 바가 없고 단지 OOOO의 판매직원들이 중간상인 또는 수출업체에 쟁점물품을 판매하고서도 이를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판매일계표상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OOOO과 쟁점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O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해야지 도·소매사진재료의 전국평균매매이익율 15.72%를 적용하여 이 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그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은 매일 판매일계표를 작성하여 “거래처·품목·수량·단가·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거래처에 청구인의 상호인 “OO상사”와 거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판매일계표”의 표지에 기록된 전화번호나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같은 사실이 조사당시에 밝혀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필름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으로 조사당시에 OOOO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OOO이 청구인에게 필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수신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으로부터 징취한 판매일계표에 거래처·품목·수량·단가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일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확인서는 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규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마)목 “부가가치율”은 대통령령 제13199호 (90.12.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91.1.1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어서 88년도 제1기분부터 90년도 제1기분에 관련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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