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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467 | 양도 | 2020-01-29
[청구번호]

조심 2019중4467 (2020.01.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 및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문을 얻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련법령상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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