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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92 | 토초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192 (1992.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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