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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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