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20160708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주의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