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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중서사 -00021)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주의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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