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31
요지
청구인은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보여 만성 과로하였다고 판단되고,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자였는데, 발병 전 2일을 연속 근무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관리소에서 기관기사(관리과장 겸직)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3. 27. 22:40경 기관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출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청구인은 1997.01.13. ○○관리소에 입사하여 관리과장겸 기관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03.27. 22:00경 배우자가 전화를 여러번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기관실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쓰러져 있는 청구인을 발견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함.2)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발췌가) 근로관계- 입사일:1997.01.13.- 직책:관리과장겸 기관기사- 근무시간:8:00~익일 8:00(24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야간 근무시간(24시~익일 8시) 중 1시간-근로형태: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상황에 따라 담당자끼리 2일 연속 근무로 변경 가능)-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있음.(기관실 옆 대기실)-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보장, 24시 이후 익일 8시까지 기관실 옆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수면시간 보장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있음.나) 담당 업무- 빌라 기관실 관리 업무 및 관리사무소 행정 업무-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휴게, 수면, 간혹 민원 응대가 있는 경우 있음.(사업장 확인서)다) 과거 직업력-입사 이전 이력:1985. 9. 18.~1995. 10. 31. ○○빌딩관리사무소 근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 업무상 부담 여부-원처분기관에서는 휴게시간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 24:00 ~8:00(8시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산정- 발병 당일:09시간 40분 근무- 발병 전 1주일 이내:42시간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1주 평균 49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1주 평균 49시간 근무-신청인은 2017. 3. 26.~3. 27. 2일 연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와 작업일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와 사전 협의하여 금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월요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즉, 2017. 3. 24.~3. 25. 는 류○○ 기사가 2일 연속 근무하고, 신청인은 2일 휴무를 가졌으며, 2017. 3. 26.~3. 27.은 신청인이 근무함.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씩 근무 후 맞교대 하다가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이와 같은 근무형태로 정기적으로 2일씩 근무해 왔음.-24시간 근무시간 중 점심과 저녁은 각각 1시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24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등을 하였다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실제 제출된 작업일지(2017년 1~3월) 상에서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8시)에 1건의 민원이 확인되지만, 해당일인 2017. 3. 25. 1시경은 신청인의 근무일이 아닌 다른 기사의 근무일로 확인됨.-청구인이 온수문제 관련 민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작업일지상 제기된 민원에 따른 작업경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1. 16. 온수 안나옴, 작업 후 확인 정상? 2017. 1. 18. 온수 안나옴, 작업 후 정상? 2017. 1. 19. 드림 관리, 점검 후 철수, 정상 확인? 2017. 1. 20. 드림 관리, 배관 및 펌프설치? 2017. 1. 21. 온수 및 수압 정상 확인? 2017. 1. 22. 펌프 교체부 가동 점검함.? 2017. 2. 13. 온수 확인 요청, 월요일 확인키로 약속함.? 2017. 3. 7. 온수 점검, 정상, 온수 수압 약함. 낮에는 정상?2017. 3. 13. 수압이 낮다고 관리실 방문, 수압?온도 정상, 집주인도 확인 ? 불친절하다고 하소연.? 2017. 3. 14. 수압관련 민원, 정상.? 2017. 3. 17. 수도?온수?수압 정상? 2017. 3. 27. 지하 온수 점검 정상-재해당시 환절기로 온수 및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급증하여 재해 직전 1주간 14건, 2주 전 10건 등으로 주장하나, 작업일지를 확인해보면 1주 전 7건, 2주 전 7건이며, 작업내용 또한 통상의 업무내용이며 특이사항은 없음. 대부분의 민원은 당일에 해결되었고, 당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음 날 수리업체 등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임.-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고유업무는 “단지내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로 일일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며, 발병 전 12주간 특별한 업무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신청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3) 원처분기관의 신체조건 등 기타 확인 사항- 신체조건:신장 171cm, 체중 86kg(2016. 3. 2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음주:소주 1병/회, 3-4회/wk(2017. 3. 27. ○○○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흡연:(-)(2017. 3. 27. ○○○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사업장확인서상 청구인은 약간의 흡연과 음주를 함(2015년 건강검진표상 30년 10개비 흡연)4) 의무기록 발췌(○○○병원)- 2017. 3. 27. ○○○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발병일시:2017. 3. 27. 22:00? 내원일시:2017. 3. 27. 23:12? 과거력:고혈압 - 유, 약물 복용력 - 유?현병력:상기 남환 HTN 외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금일 22:40경 관리실(직장)에서 쓰러져있는 상태로 보호자가 발견해 119통해 내원함. last normal:19:30 직장동료가 봄. 22:00경부터 보호자가 전화했으나 안 받고, 22:40경 보호자가 관리실(직장)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함. 발견 당시 vomiting한 상태였으며, 119타고 오는 동안 전신에 rigidity와 tremor보였다고 함.5) 과거력(○○내과의원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기록- 2016. 3. 31. 고혈압 약 60일분 처방- 2016. 7. 16. 혈압 약을 2개월 정도 안 먹고 있다.- 2016. 9. 1. 혈압 약을 4개월 정도 먹지 않고 있는 상태-2014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흡연 10년 하루 5개비, 음주 주 3회 하루 3잔-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부모?형제?자매 중 고혈압 사망자 있음, 흡연 30년 하루 10개비, 음주 주 3회 하루 7잔(B/P 120/70, 2015. 11.24.)-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흡연 10년 하루 10개비, 음주 주 2회 하루 6잔(LDL 콜레스테롤(mg/dl) - 151, B/P 130/77, 2016. 3. 23.)6) 사업장 확인서 내용(2017. 9. 6.)-기관일지 작성은 출근 후 12시, 18시, 20시, 24시, 익일 8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0~20분 정도의 오차는 있음.-기관일지 작성 후(24시 이후)부터 익일 8시 까지는 기관실 옆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민원 전화 및 민원 응대(야간 및 심야시간에는 민원은 월 2~3회, 정전 및 누수 문의)를 함. 기관일지 작성을 위한 온수, 난방, 기계실 체크는 한 장소에서 확인 후 작성.7) 사업장 확인서 내용(2018. 1) - 심사청구 보충서면으로 제출-청구인 재해발생 당시 업무 스트레스:재해 당시 ○○동 특정 세대의 온수 공급 문제로 인해 청구인이 수개월 동안 직접 수리 및 점검을 하며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해당 세대에서 청구인을 불친절 직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로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쓰러지기 전까지 해당 세대 점검을 하였음. 특히 쓰러지기 전날과 당일에는 이틀 동안 104동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임.-기관실 근무자(재해자 포함)들은 24시간 맞교대 격일제 근무이며, 교대 시간은 오전 8시임. 기관실 근무자는 기관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일지는 8:00~ 24:00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24:00~익일 8:00까지는 기관실 옆 간이 사무실내에서 비상 및 대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상하수도 배관 파이프 동파 및 누수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야간에도 각 세대에서 난방 문제로 호출시 즉시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기관실 관리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근로복지공단 ○○지사의 현장조사 방문시 ‘기관실 내에 있는 소파에서 비상출동에 대비해 근무자들이 아주 피곤할 때 간혹 소파에 기대 쪽잠을 자기도 한다’는 뜻으로 말을 한바는 있으나, 해당 시간을 전혀 근무하지 않은 휴게시간(근무시간 ‘0’시간)으로 산정할 줄은 미쳐 몰랐음. 이는 저희 빌라 기관실 근무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도 않고 실제 근무자가 간이 쇼파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다.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주요 내용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1)청구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형태로 1일 근무의 경우, 주간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고, 24시~일일 8시(8시간) 전체를 제외하여 1일 1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1주 3.5일의 근무일을 곱하여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9시간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2)원처분기관 조사내용상 기관실 옆에 문이 달린 별도의 사무실에 놓인 소파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 심야 근무시간 8시간 전체를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3)기관일지 최종 작성 시간이 24시이고, 익일 오전 8시에 기관일지를 작성하고 근무교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 정리 및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4)주간 휴게시간 2시간, 심야 근무시간(24시~익일 8시) 중 24시와 8시에 기관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8시간 중 1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입할 경우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5시간으로 산정된다.5)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및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심야 근무시간(24시~익일 8시) 전체 시간을 수면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52.5시간 이상으로 판단된다.6)청구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24시간 교대제 근무형태와 발병일과 발병 전일 동료근로자와의 협의하에 2일 연속 근무 중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2017. 3. 30.)-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뇌실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료 등 검토한 바, 뇌 CT상 좌측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대단지 빌라 기관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 24시간 교대 근무이며, 통상 저녁 12시에서 오전 8시 전까지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긴 소파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음.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연속 근무 중 발병되었으나, 연속 근무 전에 2일 연속 휴무가 있었으며, 휴게시간 고려 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며, 노동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이 있으나 발병 전 자가로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력이 있음. 과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2017. 10. 24.)-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상기인은 빌라관리소에서 기술과장겸 기관기사로 약 20년간 근무한 자로 2017년 3월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경우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기인의 업무는 빌라관리소에서 관리자겸 전기, 보일러, 냉난방 등의 기사 업무였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지 않았고, 격일 근무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음. 발병 당일은 2일 연속 근무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이상(근무 1일 수면시간인 7시간 제외)으로 파악되었음. 개인 질병력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었고(2016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30/77이었음), 흡연은 약 30년간 10개비 정도 흡연하였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요인과 개인 요인을 고려할 때, 24시간 교대제 근무,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발병 당일 2일 연속 근무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의1에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 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자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이고, 심야 근무시간(24시~익일 08시)을 고려하면 1주당 근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훨씬 상회함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심야 근무시간 8시간 전체를 수면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심히 부당하며, 특히 발병일 당시 2일 연속 근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보여 만성 과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자였는데, 특히 발병 전 2일을 연속 근무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뇌출혈’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