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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567 | 부가 | 2015-10-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2567 (2015. 10.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폭탄업체에서 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은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 내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지은이 형태의 변형 없이 동일자ㆍ동일수량 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1. 경기도 OOO에서 OOO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을 각각 공급받고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주식회사 OOO를,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각각 세무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제조회사로서 OOO을 투입하지 아니하고는 OOO을 제조할 수 없으며, 2011년 및 2012년의 용해작업현황을 대조하여 보면 OOO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실지거래임이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혹은 전단계의 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들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현재 자료상으로 조사 중인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도 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일부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통장내역, 인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년전 금지금 업체들이 폭탄 내지 도관행위를 하면서 국세청·검찰·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대응논리가 진화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출처가 불분명한 OOO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무자료 OOO 거래의 실태를 알면서도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정상적인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OOO거래임이 분명하고, 선의의 제3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으며,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 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사업장에 대한 조사

- 법인 설립 때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바, 당초 OOO 등에서 행사하여 OOO 등을 매입하여 (주)OOO 등에 납품할 계획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에게 OOO을 매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 서울특별시 OOO를 임차한 후 사업장에서 여직원 1명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OOO가 배달을 하면서 OOO 중개거래 사업을 영위하였다.

② 대표자 등에 대한 조사

ㅇ 대표자 OOO

- 2007.4.23.까지 OOO 등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다가 2009.10.1. 경기도 OOO을 운영하면서2010년 12월 (주)OOO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1.1.15.(주)OOO 사업자등록 후 2012.3.31. 폐업하였다.

③ 취급품목에 대한 조사

ㅇ OOO 거래

- OOO 완제품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재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ㅇ OOO 거래

- OOO 원재료를 녹여서 OOO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일정 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며, OOO 유통단계상 최초 구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구입

④ 매출처에 대한 조사

- 매출처에서는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과 같이 폭탄업체에서 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정상적인 OOO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 내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사업장현황

- 2009.3.12. 개업한 사업자로 경기도 OOO에서 사업 중이며, 실제업종은 OOO

② 대표자 조사

ㅇ OOO : 2009.3.12. ∼ 현재

- 사업장 확인 및 OOO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등 명의위장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대표로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실행위자로 확인된다.

③ 조사내용

ㅇ 거래 흐름에 대한 조사

- OOO이 형태의 변형없이 동일자·동일수량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재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됨

ㅇ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 조사업체의 정상거래 주장과 관련하여,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거래처와의 계좌거래내역과 거래 당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 모두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다.

④ 거래처 조사내용

ㅇ 매출처 조사내용

- 매출처인 (주)OOO 등은 조사업체인 OOO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부터 매입한 직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수취자로 실질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보면 폭탄업체에서 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OOO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 내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형태의 변형 없이 동일자·동일수량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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