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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220 | 기타 | 2017-0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220 (2017. 2. 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고유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고유번호등록 거부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8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2.1. 자신을 OOO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하여 동 상가 관리단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얻지 못하였다면서 고유번호 부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OOO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844, 2015.5.1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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