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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714 | 법인 | 2001-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중0714 (2001. 6.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 국심2005구3415 / OOOOOOOOOO / 국심2006서2595 / 국심2006서2660/조심2016중2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OOO종금”이라 한다)로부터 200억원을 융자받음에 있어 O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OOO종금”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으로 OOO종금의 유상신주를 취득하여 동 유상신주를 OOO의 융자금 담보로 OOO종금에 제공한 후 OOO종금으로부터의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1998사업연도 777,260,271원, 1999사업연도 656,438,351원등 합계 1,433,698,62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쟁점지급이자는 OOO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95,404,08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27,617,140원을 200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IMF체제하에서 OOO종금은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지 못하여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절박한 입장이여서 증자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었고, OOO은 당시 유전개발 시추자금지급등으로 최악의 자금사정에 놓여 있었으며 OOO종금이 200억원을 OOO에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100억원을 OOO종금의 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OOO종금측이 제의해 와 OOO측이 이를 수락하여 융자를 받은 후 증자에 참여코자 하였는데 대출을 받은 회사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에 의거 부득이 OOO의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100억원)을 담보로 100억원을 OOO종금으로부터 대출받아 OOO종금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쟁점지급이자를 OOO종금에 지급하였는바,

이 건 거래는 IMF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인 OOO종금의 증자참여요구, 관계사인 OOO의 어려운 자금사정, 대출과 증자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증자참여를 OOO이외 제3자 명의로 하라는 OOO종금의 요청등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래로서 당초 조세회피목적없이 기업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거래였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이 OOO종금으로부터 200억원 차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을 한 행위는 IMF체제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일어난 불가피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관련비용은 당연히 OOO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담한 것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OOO의 차입과 관련하여 쟁점지급이자액만큼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지급이자는 OOO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당연히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O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쟁점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8.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예치금을 담보로 OOO종금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여 동차입금(전액)으로 1998.7.23 OOO종금에서 유상증자한 신주(新株)를 취득하여 이를 OOO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OOO종금에 제공한 사실, OOO종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이 OOO종금에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MF라는 특수상황하에서 관계회사인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가 필요하였던 사실, OOO종금이 OOO에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상 대출을 받은 OOO이 OOO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이 OOO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불가피한 거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95누7260, 96.7.12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OOO이 OOO종금의 유상증자 참여를 조건으로 OOO종금으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당해종금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제23조)에 의거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부득이 OOO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받은 주식을 OOO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관련비용은 당연히 차입주체인 OOO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행위는 그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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