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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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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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10
[법령질의서]제목
중복조사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운 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확보하여 과세가격 적정성 확인 → 과거 A세관 심사분에 대한 再조사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중복조사(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바,
-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됨(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