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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1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753297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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