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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과처분세액 중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546 | 법인 | 2013-0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546 (2013.02.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 중 부과처분세액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본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기각결정한바 있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3892

[주 문]

1. 심판청구 중 2006.7.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2007.12.12.자 환급세액 OOO원 중 본세 OOO원의 환급기산일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그 환급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6.1. 개업하여 화물운송업 및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OOO원(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을 잡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OOO의 주식 200,000주(이하 “인수주식”이라 한다)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7.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부과처분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2006.10.4. 부과처분세액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인수주식의 인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결정(조심 2006서3892, 2008.6.30.)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세액을 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9.3. 부과처분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다만 소송과정에서 본세 부분은 취하)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대법원으로부터부과처분세액 중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라는 판결(대법원 2010두1897, 2010.4.29.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07.12.12.환급한 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의 환급기산일을부과처분세액의 납부일(2006.7.31.) 다음날인 2006.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재계산(OOO원)하여 2010.6.16. 청구법인에게 합계O,OOO,OOO,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판결 내용은 처분청이 당초 익금으로 보았던 예수금이 익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부과처분세액 전액이 취소·환급되어야 하고, 이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포함되어 재결 등의 기속력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과처분세액 중 가산세만 취소하여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환급세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분의 경정청구로 인한 감액결정이므로 그 환급기산일은 신고세액 납부일의 다음날인 2003.5.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쟁점세액환급세액의 환급 당시 환급가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환급시점의 결정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환급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다환급분을 차감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200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가 주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가산세만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하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을 환급기준일로 하고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경정청구금액이 당초 경정고지한 금액에 미달하여 오히려 신고당시 과소납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 규정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신고시 가산세도 없는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므로 환급가산금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처분세액 중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환급세액의 환급기산일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에 대한 판결서 및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3.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같은날 및 2003.4.30. 위 신고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5.12. OOO에 대한 합병대가의 차액 OOO원은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위 신고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대법원 판결(2007두12316, 2007.10.16.에 따라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07.12.12. OOO원(본세 OOO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쟁점환급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일(2003.4.30.)의 다음날을 환급기산일로 하여 쟁점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환급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인수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대상그룹 회장인 임OOO으로부터 인수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예수금의 경우 2002사업연도분 잡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과처분세액)을 2006.7.31. 납기로 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7.10. OOO원, 같은날 OOO원 및 2006.7.31. OOO원을 각각 분할납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부과처분세액에 대하여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08.6.30. 인수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의 인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아 부과처분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예수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예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은 순자산 등을 증가시킨 거래이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국세심판결정(국심2006서3892)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예수금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처분세액을 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9.3. 나머지 부과처분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본세의 경우 2002년도 익금가산하여 과세되었지만 2003년도에 손금가산(예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동 금액만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세액 중 가산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즉, 본세 부분은 취하)으로 2008.11.5.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바) 대법원은 2010.4.29. 청구법인이 예수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거나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수금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나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OOO원을 취소한다고 판결(쟁점판결)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위 가산세OOO원을 취소하면서 부과처분세액의 납부일(2006.7.31.)의 다음날(2006.8.1)을 쟁점환급세액의 환급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재계산 및 과다환급가산금을 차감하여 2010.6.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환급금을 환급하였다.

(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O OO O OOOO

(OO : OO)

(2)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부과처분세액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본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기각결정(국심2006서3892, 2008.6.30.)한 바 있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부과처분세액 납부일의 다음날을 쟁점환급세액의 환급기산일로 보아 이 건 환급금을 계산·환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서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환급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은 부과처분세액과 무관한 당초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취소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일(2003.4.30.)의 다음날을 환급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환급세액 중 본세의 환급기산일을 부과처분세액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 이 건 환급금을 계산·환급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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