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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3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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