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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943 | 상증 | 2004-10-05
[사건번호]

국심2004서1943 (2004.10.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박OO과 공동으로 1999.11.24. OOOOO OOO OOO OOOOO, 3호 대지 6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500,000,000원에 김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01.2.5. (주)OO시스템의 유상증자시 40,0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2,250,000,000원 중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미화 $1,400,000(한화 1,646,000,000원)을 제외한 604,000,000원과 (주)OO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3.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57,560,000원, 2001년도분 증여세 163,73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 취득자금과 (주)OO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을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미화 $1,400,000 이외에 친동생 최OO에게 명의신탁한 (주)OO테크 주식의 양도대금 1,290,810,000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604,000,000원은 박OO이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인출하여 444,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OO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도 조사당시 박OO이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자산취득자금을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 중 604,000,000원과 (주)OO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2,250,000,000원 중에서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1,646,000,000원($1,400,000)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04,000,000원과 (주)OO시스템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한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자산의 취득자금은 친동생 최OO에게 명의신탁한 (주)OO테크의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1989.7.3. 작성 명의신탁약정서는 청구인이 최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글씨체를 보면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 글」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되어 있다.

「 글」 프로그램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주)OOO OOO사에 전화 확인한 결과 「 글」 프로그램은 1989.4월에 처음 출시되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된 당해 약정서는 명의신탁할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명의신탁약정서에도 자신이 1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최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투자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지방국세청장 조사 당시에는 제시한 바 없던 별개의 약정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최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 6,000주가 1999.3.31. 양도되면서 양도대금 1,290,810,000원 전액이 박OO의 계좌(OO은행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사실도 박OO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최OO 명의로 취득한 (주)OO테크의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OO테크의 대표이사인 남편 박OO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과 박OO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인 2004.1월 쟁점토지 취득자금 604,000,000원은 1999.11.24.에, (주)OO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은 2001.2.5.에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된 444,000,000은 박OO이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 특정금전신탁(예금기간 : 1998.6.16~1999.11.16)한 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604,000,000원과 (주)OO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은 박OO의 자금임이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취득자금에 대하여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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