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속칭 보이스 피 싱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