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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유)○○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30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3413 | 소득 | 1997-02-18
[사건번호]

국심1996광3413 (1997.0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0.5월 000원을 (유)○○건설에 대여하였고, 90.10월에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아 이를 동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자소득 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2000광0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전북경찰청장은 청구외 (유)OO건설이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등에 135세대의 OOOO 아파트를 건설할 때인 90.1월경부터 90.5월경까지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302,000,000원을 대여한 후 90.10.26 정산시 그 대여액과 같은 302,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소득금액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 302,000,000원에 대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69,482,000원 및 동 방위세 33,896,400원 계 203,378,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및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유)OO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동회사에 투자하여 아파트건설업을 하면서 청구외 (유)OO건설로부터 출자금 302,00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아파트 11채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동회사가 대물변제 약정을 위약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아파트 중 한 채도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년이내 100%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90.1월부터 90.5월 사이에 총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유)OO건설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11채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전북지방경찰청의 공문, 본인의 진술서, 세무서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OO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30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세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북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이 90귀속연도 중에 『(유)OO건설이 90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등에 135세대의 OO타워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완공후 그 배를 받기로 하고, 동회사에 90.1월경부터 90.5월경까지 302,000,000원을 투자한 후 90.10.26 정산한 그 투자액과 같은 302,000,000원의 이자를 소득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득자료를 전주세무서에 93.4.26 통보하였고, 전주세무서는 95.12.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위 자료를 이송하였다.

(2) 진정인인 (유)OO건설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92.12.16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본인은 장인인 전 대표이사 OOO을 이어 대표이사를 승계받았고, 위 OOO은 사채업자로부터 고리 사채를 사용하다가 92년 불황시 자본순환이 되지 아니하여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며, OOO은 90.6월 350,000,000원을 투자하여 7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91.7.8~91.11.30 기간 중 680,000,000원을 투자하고 전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당좌수표 136,000,000원을 발행받았으며, 92년중에 400,000,000원을 받은 근거 장부(90.6월경 OO동 OO타워공사 관련)가 회사에 있고, OOO은 (유)OO건설 사장의 직분으로 93년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매월 2,500,000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피진정인 OOO(청구인)은 93.1.19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 720평분을 302,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투자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니하였고, 현찰로 투자한 바는 없으며, 이익분배로 90.10월 아파트 11세대를 분양 받았으며, 청구인이 (유)OO건설이 제시한 OO타워분양 현황서 사본을 열람한 바, 분양 현황에 대하여 1층 2세대가 15층 2세대로 변경되었으며, 모두 사실과 같이 11세대분이 분명하며, 금액으로 50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회사측이 전부 청구인에게 준 것이며, OOO이 계산하여 OOO으로부터 대물로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매각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팔아서 약 반절을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곳에서 93.3.23 『전회 진술이 사실이며, (유)OO건설이 OO타워를 건설할 때 그 대지로 투자한 것인지에 대하여, OOO이 1년에 100%의 이자 즉 이익을 100%보장한다고 하여 당시 302,000,000원을 90.1월~90.5.20 기간중 주고 OOO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며, 사업에 대한 이익의 보장으로 OOO은 (유)OO건설 OOO사장이 OO동 대지 1,544평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대금을 대어 주는데 그 중 청구인이 지불한 토지대금이 720여평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유)OO건설은 OO동 OOO외 2필지 1,544평의 대지대금으로 1,300,000,000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진술인 등 5인이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1,300,000,000원 영수증 발행 경위 등을 모르며,

청구인 등 5인이 토지를 사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회사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00,000,000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모르며, 청구인 몫으로 11세대분을 받아 회사측에 재투자한 것이며, 전회 진술시 팔았다고 한 것은 파는데 협조하였다는 것이며, 그 대금이 500,000,000원 넘고,

전회진술시 11세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지 아니한 여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못받아서 제몫으로 하여 두고 회사측이 팔아서 활용하고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대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OO동 OOO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돈만 대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92.1.6 (유)OO건설 이사로 입사하였고 현재 업무 및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있던 청구외 OOO은 92.12.24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유)OO건설은 92.12.16 자 자금난으로 부도발생한 회사로서, OOO은 법적 대표이사인 OOO과 공동으로 92.9.20부터 92.11월 중순까지 회사일에 관여하고, 92.9.20 사장으로 취임하여 월 2,500,000원의 월급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유)OO건설 OO타워 건설시 350,000,000원을 투자하고 완공 후 7억원을 챙기고 이를 다시 투자하여 망 OOO 대표이사의 당좌수표를 1,360,000,000원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5월 302,000,000원을 (유)OO건설에 대여하였고, 90.10월에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아 이를 동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90년 귀속중에 이자소득 302,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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