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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98 | 부가 | 2014-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698 (2014.11.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2.12.부터 2014.1.20.까지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2013.12.12.부터 2014.1.20.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연말연시바쁜 일정과 미숙한 사무처리로 인해 변호사인청구인이사건의뢰인으로부터수령한 예수금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이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인지대·송달료·보험료 등 예수금은 사건의뢰인이 직접납부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대위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예수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선임관리철(2010년~2013년)을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지 않은 사건OOO과 이미 예수금으로 인정받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사건OOO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의뢰인에게서 수취한 예수금(인지대, 송달료)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4.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임한 선임관리철(2010년 291건, 2011년 103건, 2012년 144건, 2013년 88건에 대한 사건명, 의뢰인, 예수금이 기재됨)을 제시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수임사건 내역, 수임료 상세내역,선임관리철에 기재된 사건내역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의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사무관리를 위하여 임의작성한 선임관리철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예수금으로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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