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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70 | 상증 | 1990-12-26
[사건번호]

국심1990서2170 (1990.12.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 토지를 OO기업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데에는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OOO외 3인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89.9.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처분청은 90.4.16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27,262,620원고 동방위세 86,252,5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2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2.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599.6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 대지 158.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 토지는 청구외 (주)OO기업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그 소유권 쟁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한 바 있고 사실상 이 건 상속세처분(90.4.16)이후인 90.5.1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주)OO기업의 소유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쟁점 토지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기업은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경영하다가 현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인데 동법인은 청구인등의 상속세신고일(90.2.7)이후인 90.2.17에서야 쟁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하는 법원의 판결문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원고[(주)OO기업]의 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청구인등)의 반론 없이 피상속인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가 (주)OO기업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아무런 거증없이 원고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인낙조서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 토지를 (주)OO기업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89.9.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90.2.7자로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토지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16,237,63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91.4.16자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쟁점 토지가 등기부상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고 (주)OO기업의 소유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한 바 있으며 (주)OO기업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전인 90.2.17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90.5.15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주)OO기업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주)OO기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90.5.15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OO기업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현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으로서 이 건 상속세 신고 후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90.2.17) 위 판결내용도 청구인등이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하여(의제자백) 원고[(주)OO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에 소를 제기하여 그 일방이 다투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주)OO기업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주)OO기업이 쟁점 토지를 상속개시일전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취득일 이후의 동법인의 결산서상의 대차대조표에 쟁점 토지가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법인의 취득일(82.1.7 및 87.5.20)이후인 89.1.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도 쟁점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 토지의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기업에 상속개시일전에 양도하였다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등을 근거로 쟁점 토지를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실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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