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 D, H은 피해금액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그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심법원 또는 당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E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