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374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10.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10.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