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서2250 (2016.10.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8.1.28.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전자고지 송달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자고지 송달이 완료된 2015.11.3.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서108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9.4.1.부터 OOO 소재부동산(대지 466.1㎡, 지상건물 1,239.5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 2013.11.25. 김OOO에게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표1>과 같이2013.12.29.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2015.1.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현장 확인조사(2015.9.18.~2015.10.23.)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하였다고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중 2013.11.1.자 (주)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주)OOO이 실제 건물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사실을확인하였고, 2013.11.25. OOO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후,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산세(가공수취)를 산정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8.전자고지를 신청(이메일 : zazactr**@naver.com,휴대폰 :010-6349-****)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2015.11.3.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징수결정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전자납부번호 : 201511-6-41- 6944****)하는 방법으로 전자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 이후, 처분청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송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4)한편, OOO국세청장의 이의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2015.2.5.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청구인이 전자고지서를 송달받은 2015.11.3.부터90일 이내인 2016.2.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일이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전자고지서를 송달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적법하고,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도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8.1.28.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전자고지 송달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에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입력된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자고지 송달이 완료된 2015.11.3.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