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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07 | 지방 | 2015-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307 (2015. 8. 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7.23. 재산세 현황과세신청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884

[주 문]

OOO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5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감액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31.12㎡로 2005.10.19.에 신축된 건물로서 2006년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여 명백히 업무용으로 건축된 건물이며, 「지방세법」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용어에서부터 사무용과 주거용의 합성어로 「주택법」에서도 준주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도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소유자가 원하면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재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재산세 변동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오피스텔은 2005.10.19.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06.2.21.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7.23.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방세현황과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고, 기존에 건축된 오피스텔이라 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함에도 이를 주거용으로 건축된 오피스텔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7.23. 재산세 현황과세신청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된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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