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239 (2000.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3.6.23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 대지 119㎡, 건물 97.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9.18 양도한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같은동 OOOOOOO 소재의 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1998년도 양도소득세 15,644,370원을 1999.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의 주택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1986.7.1 이후 “OO물산” 이라는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또한 현재도 노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제1항에서 “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의 주택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1986.7.1 이후 “OO물산” 이라는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용 건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6.23 취득하여 1998.9.18 양도하였으며, 보유주택은 1987.12.7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6.7.1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봉재임가공업을 쟁점주택에서 영위하다가 보유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7.12.7 보유주택을 취득하고 1987.12.9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보유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보유주택의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칸중 2칸은 자재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칸은 청구인의 부모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유주택전부를 영업용건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