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3271 (2011.10.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매출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혀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통상”이라는 상호로 판촉물을 납품하는 도매상으로 2009년 4월 주식회사 OOO에스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592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6.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6,592천원 중 2007.3.3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 계좌(OO 015401-04-028×××)에 입금된 4,320천원 이외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 공급가액 52,272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6.13.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8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촉물을 납품하는 도매상으로 원가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원가를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가공매입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및제74조의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6,592천원 중 2007.3.3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 계좌(OO 015401-04-028×××)에 입금된 4,320천원 이외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표1>과같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 년월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계 | 품목 | 확인결과 |
2007년 제1기 | 2007.2.12. | 13,636,364 | 1,363,636 | 15,000,000 | 셀디스크 등 | 가공거래 |
“ | 2007.3.14. | 13,636,364 | 1,363,636 | 15,000,000 | “ | 가공거래 |
“ | 2007.5.31. | 25,000,000 | 2,500,000 | 27,500,000 | “ | 가공거래 |
계 | 52,272,728 | 5,227,272 | 57,500,000 |
(2)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품판매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상품판매 내역>
(단위 : 원)
거래처 | 거래일자 | 품 명 | 수 량 | 단 가 | 공급가액 | 세 액 |
주식회사 OO제약 | 2007.3.2. | 마우스패드 | 3,000 | 980 | 2,940,000 | 294,000 |
“ | 2007.3.13. | USB | 130 | 39,000 | 5,070,000 | 507,000 |
“ | 2007.3.23. | USB 사구포트 | 1,000 | 4,530 | 4,530,000 | 453,000 |
“ | 2007.3.28. | USB 4GB | 100 | 45,400 | 4,540,000 | 454,000 |
주식회사 OO당 | 2007.3.30. | USB 마우스패드 | 7,000 | 5,150 | 36,050,000 | 3,605,000 |
OO컴퍼니 | 2007.4.27. | 판촉물 | 9,065,000 | 906,500 | ||
“ | 2007.5.2. | “ | 6,193,000 | 619,300 | ||
주식회사 OO제약 | 2007.7.17. | USB 2GB | 100 | 19,500 | 1,950,000 | 195,000 |
“ | 2007.9.3. | USB 메모리 | 30 | 15,000 | 450,000 | 45,000 |
OO컴퍼니 | 2007.11.2. | 판촉물 | 4,500,000 | 450,000 | ||
계 | 70,788,000 | 7,078,800 |
(3)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매입처의 OO은행 계좌에 2007.3.30. 4,320천원이 입금된 사실 및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마우스패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점,2009년 4월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판매했다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혀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여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