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390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78,082원 및 그 중 46,250,000원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