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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47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7민,048]
판시사항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함으로써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각 증거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하지 않는 각 증거의 구체적 부분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위배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이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관념의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양자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그 수단방법 또는 시간 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한 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하므로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양자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되지 않는 양 증거의 각 구체적 부분을 배척치 않았다고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 원판결이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모두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석괴로 구타폭행한 사실 및 원고의 피상치료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석괴에 관하여 혹은 권대라 하고 혹은 그 보다 소한 것이라고 할 뿐이고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증거를 기초로 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각 증거 중 사소한 점에 관하여 이와 부합치 않는 증거부분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2) 원판결은 그 인용증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원고는 농업과 소채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상치료 중 휴업으로 평균 매일 6백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것인 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장래에 관한 업무상 소득은 자기의 근태 기타 수시사정에 따라 고저의 차등이 있을 것은 당연하고 매일 이 수득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업무를 생계로 하는 자는 종전의 상태로서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며 또 물품의 출회소비량 기타 제반 거래 사정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상반되는 특별사정을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종전의 일정의 기간의 평균 수입률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전시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있어 동 업무로 인하여 평균 일수입 6백환을 벌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하등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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