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0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21.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역에 있는 ‘D’ 아파트 청약 공고 일정을 듣고, 피고인 C에게 ‘D 아파트 분양이 난다는데 장애인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청약할 장애인으로 E, F, G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H에서 분양하는 ‘D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청약 신청하도록 하여 2018. 11. 8.경 E 명의로 I호를, F 명의로 J호를, G 명의로 K호를 각 당첨되게 한 후, 2018. 11. 21.경 피고인 B은 위 장애인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