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814 (2000.09.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6,104,120원, 농어촌특별세 2,392,870원, 합계 28,496,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1.11. ㅇㅇㅇ이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고, 같은날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78,000주를 ㅇㅇㅇ의 자(ㅇㅇㅇ)이 증여받음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종전의 40.3%에서 56%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 관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6,927,847,218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 15.7%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1,087,672,0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104,120원, 농어촌특별세 2,392,870원, 합계 28,496,9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1996.11.11.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음으로써 청구인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계한 비율이 종전의 40.3%에서 56%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은 56%이었으므로 ㅇㅇㅇ이 1996.11.11.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사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주주인 ㅇㅇㅇ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장인)에 있는 자가 분명하고, ㅇㅇㅇ과 청구인을 포함한 2인의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들이 1995. 4. 1.현재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이미 소유주식비율이 56%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11.11. ㅇㅇㅇ의 소유주식 120,000주를 증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소유주식비율이 56%로 변동없이 과점주주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