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구4387 (2006.04.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류를 무면허 판매하거나 사업범위 위반 등의 지정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류중개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 국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16.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중개업면허(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체인사업자로서 1984.4.28 처분청으로부터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및 지정조건을 부관으로하여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받아 현재까지 주류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명OO에게 2001년 2기중 42,256천원, 2004년 1기중 1,26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2002년 2기~2004년 2기중 가계소비자에게 41,310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는 OOOO에게 교부하여 사실상 주세법 제9조에 의한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사업범위,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 위반 등)을 위반하였으며, 그 외에 2001년 1기~2004년 1기중 18,495천원 상당의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11.16. 청구법인에게 주류중개업면허(나) 취소처분을 하고 위장매출에 따른 벌과금 3,280,51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명OO에 대한 2001년 2기분 42,256천원의 매출거래는 청구법인이 명OO가 2001.9.5. 처분청에 의해 2001.6.2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거래이나 명OO는 2001년 2기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사실상 영업하여 동 거래는 명OO의 주류구매카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이고, 명OO에 대한 2004년 1기분 1,269천원의 매출거래는 당초 명OO가 사업상 알고 지낸 “OOOOOO”로부터 주문받아 주류배달 심부름을 온 명OO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한 것일 뿐이며, OOOO에 판매하였다는 주류는 가맹점인 OOOO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판매하고 OOOO이 이를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O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만 OOOO외 6개 업체에 대한 위장매출액 18,495천원은 관련 업체가 당초 청구법인의 가맹점이었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종전 사업자 명의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물거래 금액으로 단지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명OO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사업범위를 위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요건을 위배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반금액이 전체 주류매출액의 0.22%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500여개(현재는 300개)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개업후 20년 이상 한번도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면허 취소시 관련업체 및 직원들의 생계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명OO는 2004년 8월 무면허 판매업자로 조사되었는데 명OO에 대한 2004년 1기분 매출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OO 명의로 무면허 판매업자인 명OO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명OO에 대한 2001년 2기분 매출액의 경우는 명OO의 OOOOOO가 사업장 무단이전 등으로 2001.6.21. 직권폐업되어 사실상 주류판매 면허가 상실되었는데, 주류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폐업, 위장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의의 공급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해당한다. 가계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 김OO는 조사당시 직원의 길흉사 등 지원용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다른 거래처로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보다는 OOOO으로 교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에 교부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주류를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39호)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분 : 주류중개업 면허(나)의 경우
① 사업의 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할 주류의 종류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③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면허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
(2)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류중개업면허(면허번호 OOOOOOOOOO)를 내주면서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등의 주류면허 취소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하였음이 동 주류중개업 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10월), 처분청의 청문조서(2005.10.28), 주류중개업면허(나) 취소처분통지서(2005.11.16)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중 사업장을 무단이전하여 직권폐업 처리되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명OO(OOOOOOOO, 폐업일 2001.6.21)에게 42,256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동 명OO는 이를 일반소매점에 도매하였으며, 2004년 1기중 동 명OO에게 1,26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OOOOOO로 교부하여 개별면허증상 지정조건(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을 위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계소비자에게 41,310천원의 주류를 직접 판매한 후 같은 사업장내에 있는 OOOO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지정조건인 사업범위를 위배하였으며, 기타 OOOO외 6개 거래처에 대해 18,495천원의 위장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명OO에게43,525천원, 가계소비자에게 41,3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하여 사실상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지정조건 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고, 그 외에 청구법인에게 2005.11.17. 위장매출액 65,610천원에 따른 벌과금 3,280,510원을 통고처분하고 2005.12.6.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1년 1기~2004년 2기분 8건 2,023,1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동 벌과금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위의 OOOO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OOOO외 6개업체에 대한 단순 위장매출액 18,495천원을 포함하여 103,330천원이고, 무면허 판매업자로 조사된 명OO 1인에게 판매한 주류금액은 43,525천원으로 총주류매출액의 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4) 청구법인의 대표 김OO는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3.8.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1984년 개업이래 20년 이상을 1건의 주세법 관련 위반사실이 없었으며 주세법령상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고자 종사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처분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의견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명OO에 대한 판매금액은 명OO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며,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지정조건을 위배하지 않았고, 설령 지정조건들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시 정황과 위반금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6) 먼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및 2004년 1기 중 명OO에게 판매한 주류매출액이 지정조건의 하나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가)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명OO는 1995.12.4.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OOO, OOOOO)를 개업하여 1999.4.16. OOO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건물주 : 김OO, 임대료 : 전세금 5백만원, 월세 15만원)하고 1999.9.10. 처분청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소매)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영위하다가 2001.7.1.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고, 그 후 2001.7.25. 자진 신고한 200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38,155천원, 납부세액 143천원으로 하여 정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은 2001.9.5. 명OO의 OOO사업장을 2001.6.2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명OO에게 판매한 주류 중 2001년 1기 이전분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한편, 명OO가 2001년 2기에는 직권폐업에 의한 무면허 판매업자 상태가 되었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한하여 무면허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OOOO국세청장의 명OO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2004년 9월) 및 전말서(2004.6.4)에 따르면, 동 명OO는 2004년 1월~5월간 청구법인외 익명 미상의 자로부터 양주외 무자료 주류 25,311ℓ(매입가액 100,943천원)를 매입하여 OO광역시 및 OO광역시 소재 소매점, 음식점 및 노래방 등 91개 업소에 25,194ℓ(공급가액 105,196천원)를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과의 매입거래는 예전에 슈퍼 사업시 알게 된 청구법인의 정OO 과장으로부터 2004년 1월~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220천원의 주류를 OOOOOO 명의로 위장구입하여 사실상 무면허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의 2004년 1기분 주류매출액에 대하여 OOOOOO로부터 주문과 명OO를 통한 배송요청에 의하여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동 주류대금이 결제된 OOOOOO의 주류구입전용카드내역, 명OO와는 사업상 친분이 있고 청구법인의 배달차량 부족으로 수시로 명OO를 통한 배송부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OO(OOOOOO의 대표인 김OO의 남편)의 확인서(2005.9.10)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법인이 명OO에게 2001년 2기분 주류를 매출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자료를 통보받거나 수집하지 못하여 직권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명OO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으로서 동 주류대금을 주류구입전용카드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001년 2기분이 속한 시점에 명OO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조치하였고, 명OO 역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001.7.25. 정상 신고하였고 2001년 2기분에도 주류구입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한 점 등으로 보면 명OO는 2001년 2기의 상당기간 동안 OOOOOOOO를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명OO에게 판매한 2001년 2기분 주류매출액에 대하여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소홀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소급처리된 폐업일이나 확인서만에 의하여 이를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4년 1기분 주류매출액의 경우, 동 매출액이 당해 과세기간 주류매출액의 0.02%에 불과한 소액이고, OOOOOO의 사실상 대표인 민OO가 명OO를 통한 배송요청을 한 사실과 OOOOOO의 주류구입전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명OO를 상대로 동 매입주류의 재판매 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동 주류를 사실상 OOOOOO에 중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2년 2기~2004년 2기중 가계소비자에게 41,310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는 OOOO에게 교부하여 사실상 위장매출하였고 이는 소속 가맹점 등에게만 중개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의 지정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면,
(가) OOOO국세청장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로부터 징취한 전말서(2005.7.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료직원의 길흉사, 주변 친인척 및 지인들의 대소 행사, 각종 행사 및 지원요청,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명절선물 접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당사에서 매출을 다른 거래처에 발생하여 하는 것보다는 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주문발주하여 매입한 상품을 OOOO에서 소매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는 OOOO으로 발행하고 O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김OO는 국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가맹점인 OOOO이 청구법인에 위의 지원용 주류를 주문하여 매출된 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위의 경조사 등의 주류를 지원하고 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세적자료, 청구법인과 OOOO과의 가맹점약정서(2002.6.24),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2.6.24), OOOO의 인터넷판매홍보물 및 창고사진 등에 따르면, OOOO(OOOOOOOOOOOO, OO OOO)은 1999.9.9.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숯관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6.24.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면적 10평,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만원)하면서 OOOO으로 상호를 정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소매) 면허를 취득한 후 숯관련용품 및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OOOO이 청구법인의 가맹점이고 대상 주류가 일반소비자가 아닌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원용 주류로서 청구법인이 OOOO의 주문에 의하여 OOOO에 판매하였으며 동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O이 각각 본인에 귀속되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OOOO과의 거래가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위의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도 없이 청구법인이 사업범위를 위배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1기중 OOOO외 6개업체에 18,495천원의 주류를 실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위장매출한데 대하여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있고, 동 위장매출금액은 금액 자체가 경미하여 지정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이 건 면허취소의 처분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9)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명OO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지정조건상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주류는 일반소비자가 아닌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원용 주류로서 청구법인이 OOOO의 주문에 의하여 O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질 뿐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주류중개업자로서 주세법령 등에 의한 의무규정을 준수하고자 종사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 점,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OO가 무면허 판매업자로 조사된 결과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