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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안쪽을 만지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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