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3. 3. 31. 업무를 보다가 발을 헛디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며, 2014.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의 아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C은 2006. 3. 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0. 원고의 부친 D가 설립한 E 주식회사로부터 자산 일체를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2001. 9.에 위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위 자산 양수 무렵 B으로 이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B은 2012. 8. 6. 소외 회사로서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C, 이사는 원고의 부친 D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