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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가 예정결정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공시지가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305 | 기타 | 1992-06-17
[사건번호]

국심1992서1305 (1992.6.1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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