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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24 | 기타 | 1990-03-14
[사건번호]

국심1990서0024 (1990.03.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89.3.17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5,713,330원의 고지세액을 서울OO우체국 OO1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우송하였고 이의 반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동 체납액에 대하여 89.6.5 일부 오류정정하였고 동 오류정정한 금액중 일부를 89.6.22, 본세 2,358,600원 및 동 가산세 344,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를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의 처분을 안날은 89.6.22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60일이 되는 89.8.2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89.8.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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