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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671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32]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 소속뻐스 운전사인, 소외 1은, 전주시 남부합동 배차장에 인접한 장소(도로)에 승객을 태운채, 동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않고서, 동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없는 소외 2가, 음주 만취하여 위 뻐스에 올라타, 동 뻐스를 운전하려다가 위 뻐스를 약 10미터 후퇴시켜 소외 3소유인, 원고거주 건물을 일부 파괴하고, 원고소유의 영업용 기구등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영업용기구등 손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소외 2의 행위라 할 것이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위 손괴의 결과와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사인 소외 1이가, 승객을 태운 뻐스를 도로상에 정차시켜 놓고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운전 면허없는 제3자가 뻐스에 올라 이를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이상, 그 손해발생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손해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위해서 말한 바 운전 면허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가해행위와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 인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해도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원고의 영업용 기구등 손괴」의 결과와 간에는, 오히려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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