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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655 | 상증 | 2008-10-30
[사건번호]

조심2008중1655 (2008.10.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가액이 실지 거래가능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5.25. 어머니 홍OOO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평균액인 43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6.25. 증여세 62,775,0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55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증여세 26,961,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최근일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07.5.25)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7.6.21)보다 증여일(2007.5.25)에 근접하므로, 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서에 거래가능금액이 50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감정가액으로 기재된 430백만원만이 유효한 금액이고, 감정평가는 누구나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된 감정가액을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25.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주)OOOOOOOO O (O)OOOOOOOO으로부터 각각 2007.5.25.자로 작성된 감정가액을 받아 평균액인 4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07.6.25. 증여세 62,775,03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5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4.3. 증여세 26,961,77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OOOOOOOO의 감정평가서에는 ‘담보목적의 평가건’이라고 기재되었고, (주)OOOOOOOO의 감정평가서에는 OOOOOOOO이라고 기재되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전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감정평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의뢰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주)OOOOOOOO의 감정평가서의 참고란에는 ‘인근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하면 거래가 드문 상태로서, 방매수준은 500백만원~550백만원선이나 실제 거래가능 금액은 500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됨’으로 기재되었고, OOOOO의 실지거래가액 및 OOOO 시세가 550백만원 이상인 점으로 볼 때, 감정가액은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보인다.

(3)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이 건 감정평가는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감정가액은 실지 거래가능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 할 것이다.

(4)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2007.6.21)은 상속개시일(2007.5.25) 후 27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이며, 2007.4.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보다 17백만원이 높아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OOOO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에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2건이 2007.6.21~6.30. 기간중 550백만원에 거래되었고, OOOO의 아파트 시세는 2007년 5월의 일반가액이 590백만원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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