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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55 | 지방 | 2013-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55 (2013.04.29)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말소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압류?추심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그 절차나 방법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1.26. 신규등록한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OO OO)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총 21건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23.「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1조「국세징수법」제41조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토지보상금(이하 “토지보상금”이라한다)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2.4.6. 이 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 O O OOO OOOO OOOO

(O) OOOO : OOO OOO,OOOO(O OO)(OO :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차량은 1989.8.21. 교통사고 발생 후 이미 폐차되었고, 자동차세 체납은 사고시점부터 4년후 업무를 인계 받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2) 처분청이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부동산OOO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이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결손처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수령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을 압류·추심한 후 이 건 지방세 체납액OOO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9.8.21. 교통사고 후 쟁점자동차를 이미 폐차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보험가입증명서(쟁점자동차는 사고이후 보험가입 사실이 없고, 다른 차량을 보험가입하여 운행한 사실), 청구인이 작성한 ‘목격자와 관련자 교통사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경찰관서의 교통사고 확인서, 자동차보험사의 사고처리내역, 기타 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 「지방세기본법」제91조「국세징수법」제41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규정에 따라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체납액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이 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거교통사고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그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지 아니하고채권을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와 같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규정을 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4호에 따라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1988.1.26.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1988.5.1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체납처분OOO을 이유로 압류되어 2009.5.6. 해제되었고, 2008.10.22. OOO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멸실인정되었다.

(나) 처분청 압류해제조서(2012.7.11.)를 보면,2010.2.8., 2012.3.23. 각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 OOOOOOO OOO OOO OOO)에 대하여채권추심으로 인하여 2012.4.6. 압류해제(충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교통사고확인요청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장이 처분청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는 ‘청구인의 1989.8.21. 사고확인이 전산으로 등록되기 전 20년된 사고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외 8명의 ‘목격자와 관련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서’(2009.7.1.)에는 1989.8.21. 07:30분경 OOO에서 OOO 버스와 정면충돌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8.10.22. 청구인 소유 쟁점자동차를 멸실인정한 사실이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1989.8.21. 교통사고로 폐차되었기 때문에 이후 처분청에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한 이 건 지방세 체납액 충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96조의3 및 구 「자동차관리법」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OOO인 바,

청구인은 1989.8.21. 교통사고 이후 쟁점자동차가 멸실(폐차)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당시에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998.5.9.~2008.10.22. 기간동안 압류된 사실과 청구인의 다른 소유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1998.11.9.~2012.4.9. 기간동안 압류된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로 확인되고, 「지방세기본법」제40조 규정에 의거 압류기간 동안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처분청의 체납처분(압류, 추심 및 충당)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5조(자동차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4(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46조의2 (비과세)

②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33조(체납처분)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 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91조(압류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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