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0148 (2018. 5.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로 쟁점확인서 작성일 및 마무리공사 대금지급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공사는 단순 현장정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22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OOO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4.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와 청구법인 소유의 OOO에 평생교육관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여 5년간 청구법인이 운영한 후, OOO가 동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11.10. 도급인을 청구법인, 수급인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은 2015.11.20. 도급인을 자신으로, 수급인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2016.2.25. OOO과 OOO과의 표준도급계약서 중 도급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2016.6.16.까지 8회에 걸쳐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OOO을 지급하고, 2016.9.6. OOO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2016.8.31., 공급가액: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7.1.17.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8.부터 2017.3.14.까지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9.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쟁점공사에 관한 합의를 하고, 2015.11.10. 관계회사인 OOO을 통해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을 하였고, OOO은 건축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쟁점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OOO에서 OOO까지의 지리적·물리적인 제약으로 하도급자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5.11.20. 현지업체인 OOO과 공급가액 OOO에 공종별 준공 완료 후(준공예정일 2016.7.30.) 공사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실제로 OOO은 터파기공사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경까지 기초토목공사 및 지하층공사를 진행하였고, 기성 청구에 대한 약정이 없었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사비 OOO을 지급하였고, OOO이 2016.2.25. 매각됨에 따라 도급인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청구법인은 OOO의 불성실한 공사진행 및 공사자재 관리 등으로 다툼을 계속 하다가 2016.6.16. 당초 모든 계약관련 사항을 종결하기로 하고, 생활관 신축공사 중 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한 상태에서 투입공사비를 OOO으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은 이미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을 입금하고, OOO은 2016.7.1.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OOO의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6.6.16. 공사현장 상황을 검수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정산하고 입금까지 완료하였는데, 그 다음날 현장확인 및 휀스설치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도착해 보니 기초토목공사 및 지하층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공사의 성실한 마무리를 요구하였지만 많은 다툼과 우여곡절끝에 OOO은 7월 초순부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마무리공사는 2016.8.31.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당초 합의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6.10.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공사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용역의 제공완료 시점이나 대금이 변동될 우려가 있었던 이 건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대금관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될 때인 2016.8.31.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과 2015.11.20. 공사를 착공하여 2016.7.30. 준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종별 준공 완료 후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 발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다만 이 건의 경우 지하층만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2016.8.31.까지 거푸집 제거, 철근보양, 흙 되메우기, 자재 반출 및 현장정리 등 마무리공사를 계속하게 해서 공사를 완료한 2016.8.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아닌, 공사가 진행되다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위한 조건부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이 건은 당사자간 합의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상 OOO과 기성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쟁점확인서 작성일 현재 사실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도, 공사대금이 최종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처분청은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가 공종별 기성부분을 완료하지 않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6.8.31.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4-512, 2017.11.17., 부가가치세과-1001, 2014.12.24., 부가 46015-2552, 1999.8.24.) 및 대법원 판례(98두3952, 1999.5.14.)에서도 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으로 인하여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이나 대금이 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대금관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OOO으로부터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장비대 관련 세금계산서, OOO, OOO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등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전화통화로 OOO 주식회사 부사장 OOO에게 OOO이 마무리공사, 거푸집 해체, 자재 정리, 흙 되메우기, 오수·우수관 파손부분 재시공, 콘크리트철근 보양보수 및 재시공 등 마무리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 관리자인 OOO은 위의 마무리공사의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공사에서 공종별 마무리공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마무리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정별로 마무리한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일반적인 마무리공사로 오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휀스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매수자가 설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과 OOO는 2016.4.15.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OOO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자들은 1차 대금지급일인 2016.4.29.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OOO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2016.10.12. 다시 합의가 되었음에도 OOO을 지급하기로 한 2016.11.30.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청구법인은 2017.1.12.과 2017.2.3. 약정과 합의에 대한 철회를 한다는 두 차례의 내용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OOO는 이전에 자비로 설치한 휀스를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철거해 버렸고,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한 것은 2017년 5월경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2017년 5∼6월 휀스가 철거되고 청구법인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잡석을 깔고 찍은 사진이다.
청구법인이 2017.6.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 담당직원이 쟁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OOO 직원에게 2017년 6월경 휀스가 철거되고 잡석이 깔렸다는 진술만 듣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휀스설치 사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답변
청구법인은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용역의 완료시점이나 공사대금 확정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공사대금 정산 등의 모두 확정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장기할부조건 또는 그 밖의 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부가 46015-2543, 1996.12.11.)에서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2구2294, 2012.7.18.)에서는 공사도급계약 해지 확인서 작성일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공사의 경우 기성금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OOO의 관계회사)가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날로 추정되는 2016.6.16. 이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6.7.16.부터 2016.8.31.까지 진행된 공사는 중요한 마무리공사라며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해당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2016.8.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무리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실제로 해당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신빙성이 떨어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마무리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공사의 현장을 확인할 당시 청구법인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현장정리가 늦어져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미루어졌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공사라는 것도 현장정리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마무리공사 금액OOO은 전체 도급금액OOO에 대비 3.1%에 불과한데, 공사기간은 공사중단시점 이후 6개월이나 경과되어 본공사 기간 대비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추가공사는 본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현장정리 등으로 이루어져 주로 본공사의 철근부식 방지 및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문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무리공사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휀스를 설치하러 현장 방문하였는데 현장정리가 안되어서 OOO에 현장정리를 요구하고 청구법인이 휀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매수자 OOO과 OOO가 휀스를 설치하고 임의로 휀스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매수자인 OOO과 OOO가 대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수자의 소유도 아닌 공사현장에 매수자의 부담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또 이것을 철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마무리공사를 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OOO 간의 세금계산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되어 있으며, 2016년 제2기의 OOO와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맞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가 덤프트럭 2대로 흙되메우기 공사를 했다고 하나, 공사현장에는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할 공간이 없고, OOO가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장비 3대를 8일간 사용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를 장비 1대당 일일 사용료로 환산하면 OOO이나, 일반적인 15톤 덤프트럭의 1일 사용료는 OOO 정도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진정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OOO이 제출한 OOO, OOO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OOO과 OOO의 서명 날인이 없고, OOO의 경우 일당이 OOO인데, 이는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일당 OOO과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내용통지는 2017.6.19. 발송한 것으로 공사중단 시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OOO과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시점(2016.2.25.)은 쟁점공사가 중단된 시점(2015.12.17.) 이후로, OOO은 OOO에게,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바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2016.2.25.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 상에는 공사명이 “OOO 생활관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 8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출장할 당시 OOO 직원은 OOO에는 기존에 생활관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서, 실제로는 쟁점공사가 OOO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근린생활시설 관련 공사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무리공사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당초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2016.6.16. 이전에 이미 쟁점공사의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 2매(청구법인 제출, 각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OOO이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청구법인 제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체결과 조회서 및 심판청구서상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 OOO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등록번호 513-81-*****),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작성일자는 2016.8.31., 공급가액은 OOO, 세액은 OOO, 품목은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6.10.25.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토지(임야, 985㎡, 662㎡, 7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8.4. 매매를 원인으로 2015.8.5.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을 통해 OOO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건축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쟁점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취지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OOO 및 동 사업장의 소음·진동방지에 관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OOO 및 같은 취지의 OOO 공문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공사명이 OOO 평생교육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조물 터파기(2015.11.20.), 사토반출(2015.11.20.),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2015.11.28.), 철근 배근(2015.11.28.) 등의 공사진행 모습이 들어있는 현장사진, 지하층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 쟁점공사 현장에 휀스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촬영일자 미상)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과 OOO은 2016.6.16. 쟁점공사의 계약 관련 사항을 전부 종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상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의 OOO(작성기간 : 2015.11.23. ∼ 2015.12.17., 공사명 : OOO 평생교육관 신축공사)에는 각 일자별로 금일작업사항, 투입인원, 투입자재, 투입장비, 작업량 및 부산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지연과 관련하여 2017.6.16. 청구법인이 OOO에 통보하였다는 내용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은 OOO이 마무리공사를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OOO에게 작성일란에 2016.7.25., OOO의 등록번호란에 “518-81-1***7”(쟁점세금계산서상 OOO의 등록번호는 513-81-1***7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란에 “장비사용료”, 공급가액란에 OOO로 기재하여 발행한 수기 세금계산서,
(나) 공사명이 “OOO 생활관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7.7.1.부터 2017.7.31.까지의 기간 중 OOO(근로자)이 단가 OOO의 노무비 9일분 OOO, 2017.8.1.부터 2017.8.31.까지의 기간 중 OOO이 단가 OOO의 노무비 14일분 OOO, OOO(근로자)이 단가 OOO의 노무비 14일분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다) 본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과 오랜 지인이고, 쟁점공사의 공사허가때부터 일을 도와준 사람으로, OOO의 부탁으로 쟁점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한 결과,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녹이 슬면 공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철근노출부분에 대한 보양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거푸집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현장정리가 되지 않아 이를 OOO에게 이야기하고, OOO로 내려왔으며, 약 2주후 OOO의 부탁으로 OOO이 거푸집 철거, 되메우기 공사 및 철근보양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관리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진술서, OOO의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OOO이 OOO현장에서 배우자 OOO 명의의 카드사용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라)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지분 전부를 OOO,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지분(설립, 취득,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인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금 OOO을 OOO,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다는 약정서(2016.4.15.) 사본,
(바) 청구법인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OOO)은 법인 양수 양도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진행일(2016.11.30.)에 법인양수양도대금 중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일부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 합의서(2016.10.12.) 사본,
(사) OOO는 OOO가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2017.1.12. 위 합의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통지서 및 합의 해지 통지후 제3자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통지서(2017.2.3.) 사본
(1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작성된 처분청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쟁점공사가 2015년 12월 중순 기초공사후 중단된 상태이고, 2016년 6월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여 OOO의 모법인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건축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OOO으로 확정한 후 2016.6.16. 공사대금 잔액 OOO을 수령하고 계약을 종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 내용대로 잔액 OOO이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작성일자를 2016.8.31.로 하여 2016.9.6. 쟁점세금계산서OOO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최소한 2016.6.16. 이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1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은 2016.6.16.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6.6.16. 확인서와 같이 OOO의 공사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으나, 잔금 입금 후 현장확인 결과 “거푸집 철거, 철근보양누락, 흙되메우기, 자재반출 및 현장정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마무리공사를 요청하자 OOO이 마무리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심한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한 금액변동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정서에서 분명히 소명하였고, OOO가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이고, OOO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흙되메우기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 현장이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할 공간이 없고, 8일간 작업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 현장에서는 25톤 덤프트럭이 아닌 1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였고, 쟁점공사 현장은 그만한 공간이 충분하며, 흙되메우기는 15톤 덤프트럭으로 1∼2일 분량정도임을 이미 충분히 소명한 바 있으며, 흙되메우기 작업분량은 400㎥(루베)로 2일분 분량이었으며, OOO가 OOO에 흙되메우기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한 금액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일분의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공사기간을 자의적으로 8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마무리공사비 OOO이 본 공사금액 OOO의 3.1%의 소액이나 공사기간은 본 공사기간보다 더 소요되어 마무리공사가 현장정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마무리공사비는 쟁점확인서상 OOO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액이라는 의견은 맞지 않고, 본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용직 노무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공사 기간동안 OOO도 작성되지 않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을 뿐으로 이 건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공사중단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마무리공사에서 철근부식방지 작업은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정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필요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법인이 현장에 휀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법인이 2016.6.17.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휀스는 현장정리가 끝나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휀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 매수자인 OOO가 당초 약정한 대로 대금을 약속된 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안전휀스는 본인이 설치하겠다고 하여 휀스를 설치하게 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일용노무자의 3개월 평균 노무비가 일 OOO인데 OOO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일 OOO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는 현장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급히 구입하는 마스크 등 소모품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쟁점공사의 노무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OOO이 OOO과 계약한 내용을 승계하면서 도급인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계약자 변경 당시(2016.2.25.)에는 공사 중단된 시점(2015.12.17.)까지의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공사 건물 연면적이 2,798.42㎡이어서 495㎡를 초과하므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OOO은 시공자격이 없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OOO과 OOO이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은 건물 연면적 2,798.42㎡ 전체를 완공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하1층, 지상3층 2개동 철골콘크리트공사등의 공사계약 금액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서는 1개 동의 계약서며, 다른 1개 동의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한다(청구법인은 다른 1개 동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건물용도도 생활관(기숙사)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OOO의 대표자 OOO과 학교법인 OOO 이사장이 체결한 협약 및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OOO캠퍼스 재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기숙사 부지를 청구법인이 매입 하여 매입한 토지에 기숙사를 신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다투는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공사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순 현장정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2016.6.16. 이전에 이미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OOO이 체결하였다가 도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선금 및 기성부분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확인서를 통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흙되메우기 관련 장비임대료 내역자료, OOO의 진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보정서 등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쟁점확인서 작성일 및 마무리공사 대금지급 이후 거푸집 제거, 철근보양, 흙되메우기, 자재 반출 및 현장정리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되었으나 마무리공사 중 철근보양, 흙되메우기 등의 경우 다음 공정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작업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무리공사는 단순 현장정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는 쟁점확인서 작성일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인서 작성일 이전에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