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7서0658 (2007.06.26)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명의신탁의 동기가 인정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8서3328 / 조심2018소3327 / 조심2018서2588 / 조심2018서2804 / 조심2018서33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소재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12.5. 김상호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실제 매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이담이 김상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김상호가 사망하자 권이담의 사돈인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6.11.10. 청구인에게 2000.12.5. 증여분 증여세 374,0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로서 본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권이담이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권이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권이담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29%이고, 쟁점주식을 더하면 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되는 바, 권이담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명의신탁되었다는 과세근거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역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0년 12월로서 은행의 자료보관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관련인의 진술서나 확인서도 징취하지 못하고 추측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상호는 2001.2.3. 사망하였는데 김상호에 대한 배당금은 권이담 계좌로 송금되었고 권이담이 그 배당금을 김상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상호의 인감이 날인된 2001.3.10.자 주주총회 거마비 영수증은 김상호가 사망한 이후의 일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권이담이 김상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상호의 처 임순남의 진술에 의하면, 김상호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식배당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권이담과 사돈관계인데 권이담이 수령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명의수탁자인 김상호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자 쟁점주식을 신뢰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 및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임원의 구성·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동계약서는 김상호가 2000.12.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인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위임장, 권이담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상호가 사망한 2001.2.3. 이후인 2001.3.7. 김상호가 청구외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을 권이담에게 위임한 것으로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분 배당금을 김상호가 사망한 이후인 2001.3.15. 김상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권이담이 수령하도록 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2.3.8.부터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권이담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총무부 부장 이재명의 문답서 및 임순남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재명은 권이담에게 배당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배당금을 권이담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 뿐 아니라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신청을 접수한 일자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 주소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명의개서 청구서상 주소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상호의 처 임순남은 김상호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권이담과 친분관계로 김상호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율 요약표에 의하면, 2000년 당시 권이담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15.3%, 13.9%로 김상호의 주식을 더하면 총 39%에 이르러 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이고 명의신탁 사실은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분청이 추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될 것(OOOOOOOOOO, 2006.3.27.)이지만, 처분청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두3645, 2004.6.11.)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임순남의 진술과 권이담의 의결권 행사 정황에 비추어 권이담이 김상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권이담과 청구인은 사돈지간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옮겨놓을 경우 권이담은 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김상호와 청구인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후에도 청구외법인은 배당금을 계속 권이담에게 지급하였던 점, 권이담이 수령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권이담은 자신의 주식을 김상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 등 청구인의 반증이 없는 바, 이로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권이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