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4201
면책채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4108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