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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1 2012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원 등 부채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및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0만원이 마이너스 대출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된 점 및 피고인이 2~3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위 200만원의 차용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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